들어볼래요?2008. 10. 7. 01:38


  최진실씨의 자살과 관련하여 소위 최진실법이라 불리는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사이버 모욕죄는 지난 7월 22일 김경한 법무부장관이 신설을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한 이후로 
  한동안 잠잠하다가 국회에서 '최진실法'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후로 더욱 자주 들리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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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모욕죄를 이야기 하기에 앞서 형법상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알아보자.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12.29>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형법에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있다.
  또한 제312조에서 말하고 있듯이 모욕죄는 친고죄, 즉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제기가 가능하며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 즉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이다.

  한편,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사이버 상에서 일어나는 것은 더욱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는데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나와있다.

  제70조 (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6.13]

  사이버 상에서 일어나는 명예훼손-소위 사이버 명예훼손-에 있어서도 형법과 같이 3항에서
  반의사불벌죄임을 나타내고 있다.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명예에 관한 죄에 관하여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이는데, 
  굳이 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까? 그것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난을
  감수하면서 말이다. 
  모욕죄라는 것이 그야말로 욕을 하는 것인데, 일반 형법을 적용하여도 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어디선가 흘려듣기로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면서 친고죄가 아니게 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잘못 들은 것이면 좋으련만, 그것이 사실이라면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된다. 

  
 


Posted by 미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