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볼래요?2008. 4. 21. 20:31



  내일 있을 시험을 준비하다보니 수업시간에는 그냥 흘려버렸던 사건이 눈에 들어왔다.
개인 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리니지2사건'과 '국민은행 정보유출 사건'이 그것인데,
리니지2 정보유출 사건은 리니지2게임에 접속한 개별컴퓨터의 로그파일과 접속자의 아이디,
비밀번호가 노출되었던 사건이고, 국민은행 정보유출 사건은 국민은행측에서 이메일을
발송하는 과정에 과실로 인해 고객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첨부되어
발송된 사건이다.

  이 중 리니지사건에 대하여서 (물론 아직 대법원에서 계속 진행중인 사건이긴 하지만)
법원은 리니지 사건에 대하여 헌법상의 기본권인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에 대한 위반으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국민은행 정보유출 사건에 대하여는 이메일도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당했을 뿐만 아니라 '유출로 인한 명의도용 등의 현실적인 피해가
없었으므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없다'라는 국민은행측의 주장에 대하여 '인격적 이익에
직접 관계되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이 통상손해이다'라는 판결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개인정보유출사건에 대하여 위자료의 액수는 정말 조금밖에 되지 않았지만,
승소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이번 옥션 개인정보유출사태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면 어느 정도 승산이 있지는 않을까 싶더라. 다만, 승소하더라도 위자료의 액수에 비해
소송비용이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점이 아쉽고, 이미 벌어진 개인정보유출에 대해서는 딱히
수습할 수 없다는 점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야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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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미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