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볼래요?2008. 8. 30. 23:53


스토킹(Stalking)¹.

  스토킹은 대단히 다양한 모습으로 이루어진다. 집요한 구애전화, 음란전화, 미행, 반복적인 신체접촉 시도, 거칠고 품위 없거나 난폭한 언동을 반복하는 것, 그 외 선물공세, 비방, 가족이나 친구 괴롭히기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근 시도나 협박 행위 등 사이버 스토킹도 빈번하다.
  스토커는 대부분 청년층에서 중년층이고 평균 이상의 지적 수준을 지니며 사회 경제적 배경과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한다. 누구나 스토킹의 가해자도 될 수 있고 피해자도 될 수 있다. 가장 통용되는 분류는 동기에 따라서 이전에 성관계를 가진 연인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 단순집착형(세계적으로 70% 정도가 이 유형에 해당), 모르는 사람과의 낭만적 사랑을 꿈꾸는 일종의 망상형, 널리 알려진 유명인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 연애집착형 등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우리나라에는 망상형 스토커가 거의 40%에 해당되며 그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점이다. 이와 같이 스토킹의 유형은 각 국가의 문화적 풍토와 관계가 있다.


                                                              『 법여성학 강의 (이은영 著. 2006)』37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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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스토커잖아~", "나, 스토킹하고 있어."하며 친한 사람들끼리 킬킬대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그것은 정말 잘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는 농담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누군가에게 스토킹을 하는 행위는 범죄입니다. 현재 단순 스토킹과 관련하여 유죄가 확정된 사례는 없지만, 이는 아직 스토킹에 관한 법규(예를 들면 스토킹처벌법 혹은 스토킹방지법 등)가 제정되어있지 않고 스토킹 행위를 개인의 애정문제로 보는 시선이 팽배해있기때문이라 봅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스토킹 행위는 '형법',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경범죄처벌법'에서 근거하여 고소·고발할 수 있는 명백한 범죄이므로 거절하는 상대방에 대한 과도한 집착행위는 멈추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Posted by 미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