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볼래요?2009. 7. 27. 20:55

  혹시나 해서 당부드립니다.
  법원에서 본인 앞으로 날아온 우편물이 있다면 꼭꼭꼭! 확인하세요.
  "나는 소송이랑은 상관 없어."라거나
  "어차피 안가면 그만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면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될 지도 모릅니다.

  만약 우편물을 확인해보니 소장이라고 되어있다면 법을 잘 아시는 분들의 도움을
  받으셔서 꼭 답변서를 제출하세요.
  "에이, 이거 사실이 아닌데 내가 대꾸할 필요 없잖아?"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게 생각하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신다면, 법원은 소장을 받은 사람(피고)이
  소송을 건 사람(원고)의 주장을 인정한다고 보고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뭔가 이상하다 싶은 우편물이 도착하면 제발 무시하지 마시고,
  최소한 해당 법원에 문의라도 해 보세요.

Posted by 미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