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 해서 당부드립니다.
법원에서 본인 앞으로 날아온 우편물이 있다면 꼭꼭꼭! 확인하세요.
"나는 소송이랑은 상관 없어."라거나
"어차피 안가면 그만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면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될 지도 모릅니다.
만약 우편물을 확인해보니 소장이라고 되어있다면 법을 잘 아시는 분들의 도움을
받으셔서 꼭 답변서를 제출하세요.
"에이, 이거 사실이 아닌데 내가 대꾸할 필요 없잖아?"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게 생각하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신다면, 법원은 소장을 받은 사람(피고)이
소송을 건 사람(원고)의 주장을 인정한다고 보고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뭔가 이상하다 싶은 우편물이 도착하면 제발 무시하지 마시고,
최소한 해당 법원에 문의라도 해 보세요.